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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현재 와이프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빌라 전세계약(2년계약 만료후,재계약중 1년남음)을
현재 와이프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빌라 전세계약(2년계약 만료후,재계약중 1년남음)을 살고 있고, 와이프가 곧 출 산을 앞두고 있어서 출산 후 생활하기엔 집이 너무 좁아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아파트 전세자금은 제 명의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현재 전세계약이 1년가량 남아있는지라 임대인과 계약 중도 해지 하기로 하고 이에따른 복비나 추가비용은 저희측에서 부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 임대인측의 부채가 상당해지고, 건물자체의 부채도 생겨버려서(계약전에는 부채X) 당장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후에 못받은채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이때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면서 기존의 전세 대출금은 저희가 모아둔 자금으로 상환한 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못받은 전세 금 대항력을 남기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 합니다.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1.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와이프 명의) 계약한 빌라 전세(재계약후 계약 1년남음)를 중도계약 해지하고, 아파트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음.2. 신혼부부 전세대출(제 명의)을 받으려면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상완해야하고, 부부 둘다 전입신고를 해야함.3. 현재 빌라를 중도계약해지를 하면서(해지하면서 생기는 부대비용은 임차인측이 지불, 임대인 측에서 부채 때문에 전세자금은 당장 줄 수 없다고 하고, 아마 전세반환금을 못받은 채로 해당빌라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 기존 버팀목 대출은 부부가 모아둔 자금으로 상환 하고, 임대인에게 못받은 전세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지? (임대인 측에서 협조해주기로 함)4.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부가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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