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