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가 사장님이 손님 별로 없다고 제 시간을 줄였는데 구두로만 서로 (사장님: 시간 줄일게. 나: 알겠습니다) 이러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습니다제가 알바를 이제 그만두명서 다툼이 심해지고해서 부모님이 시간 바꿀때 계약서 다시 안고친건 불법이라며 신고하자고 하시는데 불법으로 신고가능한거 맞나요?
근로시간 변경 시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 위반
-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 원래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 신고
2. 온라인 신고(www.moel.go.kr)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근로계약서
- 실제 근무한 시간 기록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출금 내역
- 구두 합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원래 계약조건대로 급여 지급 명령 가능
-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시정
다만 구두 합의에 본인이 동의했다는 점이 있어 완전한 승소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신고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