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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익명]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지나도 안써주는 이유는...근로조건도 연봉밖에 모르는 상태ㅠ월 1회쉬는거랑..

안써주는 이유는...근로조건도 연봉밖에 모르는 상태ㅠ월 1회쉬는거랑..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 위반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 핵심

입사 후 1주일 경과, 근로조건 모름, 연봉만 대충 들은 상태 → 정상적인 회사 운영 아닙니다.

법 기준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점에 임금, 근무시간, 휴일 이걸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써준다 → 명확한 위반.

그럼 왜 안 쓰냐?

현실 이유는 거의 3가지입니다.

1. 근로조건 숨기려는 경우

연장근로, 휴일, 수당 이런 거 명확히 안 주려고.

2. 나중에 마음대로 바꾸려고

계약서 없으면 근무시간 늘리거나 급여 바꿔도 증거가 없음.

3. 인사관리 자체가 엉망

중소에서 꽤 흔함, 지금 내용 보면 월 1회 휴무 이건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 1회 휴무가 원칙이라 → 주휴 관련 문제 가능성 큼.

지금 해야 할 행동을 간단하게 정리드립니다

1. 문자로 요청 >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드립니다.

2. 그래도 안 주면 → 노동청 신고 가능 (과태료 대상)

3./ 최소 확인할 것 - 근무시간, 휴일, 급여 구조

즉 계약서 없는 상태는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말할 때 계약서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톤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 계속 가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 문제 100퍼센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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